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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124
점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4. 1. 23. 접수 제32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합계 173,672,4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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