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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7702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B 대 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4. 6. 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48㎡(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을 도로로 포장하고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가 국유지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포장하고 관리하여 왔을 뿐이므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한 것은 아니며, 원고는 약 30년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무상으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토지 인도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ㆍ관리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 내지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D은 국유지이고 그 지목은 도로로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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