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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3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8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C, 2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 위 장소'D노래방' 7호실 성명불상 손님 4명에게 캔맥주(카스) 4개 16,000원, 과일안주 1접시 20,000원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53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됨에도 2014. 2. 7. 20:20분경 위 장소에서 3번방 손님에게 캔당 4000원씩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고, 7번방 손님에게 캔당 4000원씩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2014고정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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