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6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 20:1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