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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13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의 성명불상 손님에게캔맥주 6개를 판매하고, 특실 3번방의 성명불상 손님에게 캔맥주 7개를 판매하여 합계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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