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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00042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F는 2018. 6. 13. 04:30경 제주시 G주변 도로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절단부위 단면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F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F는 피고와 사이에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사실, 교통상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법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각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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