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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33652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4. A과 별지 1 기재 무배당OK실버보험계약을, 2013. 3. 29. 별지 2 기재 무배당OK실버보험계약을, 원고 C과 2011. 12. 5. 별지 3 기재 무배당OK실버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G(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22. 세종특별자치시 H 알로에농장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주택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A은 2014. 4. 28. 사망하였고, 원고 C, B, D, E, F은 망 A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침대에서 방바닥으로 떨어진 뒤 오랫동안 침대와 식탁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한 채 있다가 사망하였고, 이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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