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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731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실족사 또는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서, 위 추락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므로,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상해보험에서 상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로 정한 고의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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