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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114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7...

이유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고의 발생

가. 주식회사 지원은 2016. 2. 27. 피고와,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한 ‘빅히트단체상해보험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E은 2016. 4. 26. 09:15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16.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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