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유소에서 화물 운송업자 E 외 74명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화물 운전자복지 카드) 로 결제한 후 그 초과금액을 위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별지 1 ‘D 주유소 화물복지 카드 UP 발행금액 반환 내역’ 과 같이 도합 2,802,786,1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 운송업자에게 실제 유류대금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바람에 주유소에 입고된 유류 량에 비해 판매한 유류 량이 많게 되자 정상적으로 공급 받은 유류를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 딜러 ’를 통해 무자료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 세금계산서 미 발급 내역’ 과 같이 휘발유 및 등유 총 4,810,805,842원 상당을 딜러 F 등에게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H와 I( 주 )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공급 가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