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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노26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L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L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 받은 1억 2,500만 원을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약속한 자금 조달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 검사 제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0억 원을 조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어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Q의 진술을 믿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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