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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9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하 1 층 운영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기망의사 내지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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