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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9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이 계를 운영한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5 쪽 제 5, 6 행 “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대물 변제로 소유권이 전하였다 ”를 “ 각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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