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126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의 “2014. 12. 31. 현재까지도”를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한”으로, 제4쪽 1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6쪽 5행의 “F”를 “E”으로 각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