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56.42㎡를 인도하고,
나. 2015. 8.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2.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임대차관계가 유지되었는데, 피고는 2015. 3. 11.부터 약정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들에게 2015. 4. 6. 50만 원, 2015. 5. 11. 50만 원을 월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외에는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6. 4. 1. 피고에게 7일 이내에 연체차임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위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15년에 지급한 합계 100만 원을 4개월분 월차임에 충당한 이후인 2015. 8. 1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월차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