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4가단16479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09㎡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계약은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3. 3. 25.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즈음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 및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3. 2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