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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315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1,2,3,4,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연체임료 7,513,320원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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