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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가합10291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146,920원 및 그 중

가. 224,781,04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부분(청구취지 금액 중 13,016,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중 13,016,700원 부분은 2017.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따라 추가 청구된 부분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2018. 3. 23.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4. 6.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위 13,016,700원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2018. 4. 7.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16,700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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