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료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09. 11. 5.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대표이사 차량의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 C을 2016. 6. 1.자로 신선식품사업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전보 발령하였는데, 피고 C은 2016. 6. 7.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6부해82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3784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7. 15.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사유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2016. 8. 8. 구제신청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 C의 근무장소는 서울 E 소재 신선식품사업본부로 하고, 담당업무는 2016. 8. 8.부터 현재 수행 중인 ‘주차 관리업무, 미화 관리업무’와 ‘회사 업무용 차량관리(경정비 등) 지원업무’에 한정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절차에 의해 퇴직연금 DC형 도입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피고 C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 C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오다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8.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 C을 위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26,822,1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