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62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18,727,397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부담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727,3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8. 17.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9. 1.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규약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3. 23. 위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예치기관인 대구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는 대구은행에 원고 명의로 개인 퇴직연금을 예치하였고, 대구은행은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5. 10. 5. 원고에게 20,380,291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2009. 1. 1.부터 피고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위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퇴직연금 예치기관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서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