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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463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흥시 F에서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C에 2005. 12. 21. 입사하여 2015. 4. 30. 영업 및 생산관리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2015년 2월분(28일) 3,520,000원, 3월분(31일) 3,547,000원, 4월분(30일) 3,547,000원의 합계 10,614,000원이고, 피고는 위 기간 중 매월 위 각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공과금 및 그와 별도로 “퇴직연금” 명목으로 108,000원 또는 150,000원(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한편, 피고는 원고 등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IBK기업은행의 개인형(IRP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는데 그 중 IRP은 처음부터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적립되고, DB, DC형은 회사가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에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에 가입하였다가 2011. 7. 29.경부터는 위 연금을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위 각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퇴직보험” 명목으로 공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월 108,000원이다.

원고는 2015. 6. 9. ‘피고가 2005. 2.경부터 2011. 7. 이전까지 적립한 원고 명의의 IRP계좌’를 해지하여 7,020,000원(이하 ‘제1퇴직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을 제6호증의 1, 2), 2015. 6. 4. 새로 개설한 원고의 IRP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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