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순번 273 A, 원고 순번 329 B, 원고 순번 357 C, 원고 순번 579 D(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소속 직원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및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직원연봉규정(2014.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