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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44763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1.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임금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성과급, 연말 상여금(13 month), 식대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제도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21. 원고가 위 가입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가입일 이후부터는 원고가 받은 기본 월봉과 식대만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마. 원고는 퇴직 후 근속기간 10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으로 36,822,246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41,11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그동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 13월 급여를 제외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적립된 퇴직연금을 뺀 나머지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피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부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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