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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1 2016가단111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74,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흥기업(이하 ‘신흥기업’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76,074,936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금형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신흥기업은 2016. 4. 19.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금형수리비 채권 76,074,936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6. 6. 21.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6,074,9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일신(이하 ‘일신’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신의 영업으로 인한 매입채무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일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함께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면 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일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일신의 영업으로 인한 매입채무 일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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