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7. 도급인을 D, E 및 주식회사 F로 하고 수급인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하여 계약금액 1,460,000,000원(부가가치세 7% 별도), 공사기간 2015. 7. 20.부터 2015. 10. 20.까지, 지체상금 1일 1/1,000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1. 11. 완료되었다.
다. G은 2016.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48,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주장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가.
원고는, G과 피고가 2015. 7. 20. 이 사건 공사대금을 1,7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G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적어도 공사대금 잔액이 48,000,000원 이상은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소외 H이 G로부터 명의 및 면허를 차용하여 진행한 것일 뿐 G은 애초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자체가 아니므로 원고는 무효인 채권을 양수한 것 뿐이고, ② 설령 G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7%를 포함하여 1,56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