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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4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67,367원과 그 중 8,658,334원에 대한 2016. 10. 24.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은 2003. 6. 4.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3,200,000원을 이자율 연 9.5%, 연체이자율 연 24%, 변제기 2008. 6.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채무자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은 2015. 6. 5.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따른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한편 2016. 10. 24.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액은 31,367,367원(= 원금 8,658,334원 가지급금 86,480원 미수이자 22,622,5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31,367,367원과 그 중 원금 8,658,334원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자율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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