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8고정1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8. 02:47 경 서울 서초구 B, 41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아이디 "D" 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아이디 "F" 을 지칭하면서 'F 다른 종목에서 싼 글 보면 답이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 어디가 나 바람 잡이 하는 애들은 꼭 있다- 중략- 아 F야 나도 주총 갔었는데 너 디게 티나더라

생긴 거나 하는 거나 상것 주제에 점잖은 척하는 거 보니 웃겨서 참 ㅋㅋㅋㅋㅋㅋㅋ"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10:08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 세력이 물량 먹으려 면' 이라는 제목으로 "- 중략- 그리고 F 그지 새 캬 내 글 그만 지워 뭐가 그리 두렵나

ㅉ ㅉㅉㅉㅉㅉ 니 똥이나 퍼먹어라

맛 갓 늙탱이 일 베새끼 ㅉ ㅉ" 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14:03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 난 F를 원망한 적 없다' 라는 제목으로 " 한국말 모르는 애들 많은 거 같은데 F가 딱 봐도 티나는 구라치는 꼬라지가 뭐 같아서 글쓰는 거지 F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까는 거지- 중략-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1. 18:15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G' 이라는 제목으로 " 사이 비 교주는 척결되어야 한다 간단하다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23. 16:20 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F 가 지운 글 재 업- 주식은 종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F 는 참 찔릴 게 많은 사람이다.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정면 반박하지 않고 타인의 글과 댓 글을 지우며 대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이다.

- 중략-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23. 17:17 경 전 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