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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5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39 경 네이버 카페 “B “에 “ 와 C 병신 ㅋㅋ” 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2015. 8. 19. 22:47 경 D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ㅋㅋㅋㅋㅋ 대모 혈 빌린 님 아” 라는 제목에 “ 김치년 김치년 욕을 했었나

봄”, “ 그럴 욕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저도 ㅇ ㅇ”, “ 벌레에 불과 함”, “ 이 벌래

같은 년이”, “ 충분히 답이 없는 년인 것 같음”, “ ㄹ ㅇ ㅂ ㅂ ㅂ ㄱ ㅂ ㅂ ㅅ 3 ㄷ ㄱ ㅇ ㅎ ㅂ”, “ 막 이 남자 저 남자 알랑거리면서 깔 작 대는 거 보면 아무나 못하는 거 임”, “ 태그: 아다, 대모 혈, 여왕벌, 감투, 대가리 빈년”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6. 1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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