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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9 2019고단5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06:15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한쪽 벽에 민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에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돌을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4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와 L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H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도주 경위 진술 관련)

1. 관련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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