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새벽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F, 여, 6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축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