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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9.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각 5회 및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7:00경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주)태영이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광양공설운동장 화장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광양 시내 일원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영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1:20경 위 나.

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영동에 있는 광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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