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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1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4』 피고인은 2014. 3. 9. 16:48경 인천시 주안동 일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다음TV 셋톱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네이버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찾은 다음TV 셋톱박스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음TV 셋톱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다음TV 셋톱박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9.부터 2014. 5.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에 판매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이 올려놓은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53』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콘서트 티켓 2장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 입금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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