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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나6806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1.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기간 2015. 2. 1.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2. 현재까지 밀린 월 차임이 금 6,000,000원임을 확인한다.

6.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다.

피고는 2015. 3. 3., 2015. 4. 7. 원고 B에게 각 1,5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에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5. 12. 2.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고서를 발송하였고, 해지통고서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7. 8. 31.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는 같은 날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8.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였고, 2016. 9. 28.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영업 비품들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26.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갑3호증의 2, 갑4호증의 2, 갑15, 16, 17, 18호증, 을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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