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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1 2015가단46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300,000원 및 2015. 3.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E(2014. 10. 18. 사망)은 2003. 7.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3. 7. 10.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2003. 7.분 차임 중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점포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다만 2004. 10.경부터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위 2003. 7.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1,33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의 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 A은 201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E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E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A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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