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003호의 증 제23 내지 29, 41, 42,...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와 함께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J, K, L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회원들은 피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돈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하여 그 승률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위 사이트의 운영 등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C는 위 사이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12.경까지 현금인출, 그 이후부터 2015. 7.경까지 사무실 관리 역할을, D는 위 사이트 관리 및 대포통장 조달역할을, E은 2014. 12.경부터 현금인출 역할을, F은 2015. 7.경부터 현장사무실 관리 역할을, G은 2015. 5.경부터, H는 2014. 8.경부터, I는 2015. 6.경까지 현장사무실에서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관리, 정산, 환전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함께 2014. 6. 30.경부터 2015. 7.경까지 대전 유성구 M, 세종시 N, 대전 유성구 O, 베트남 호치민시, 대전 유성구 P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주)Q 명의 R 계좌(S), (유)T 명의 U 계좌(V), (유)W 명의 X은행 계좌(Y), (유)Z 명의 AA 계좌(AB) 등 5개 계좌로 합계 약 576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