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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04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046』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C, D이 운영하는 사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F)의 부장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G, H, I 등 단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환전업무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 사이트의 서버 도메인을 계속 바꾸어 사용하면서, 부산 수영구 J 소재 원룸, 부산 남구 K아파트, 부산 강서구 L 아파트, 중국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 AE 명의 제일은행 계좌(AF),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H)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ㆍ내외 축구ㆍ야구ㆍ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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