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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4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USB 메모리 1개(증 제3호), OTP 생성기 1개(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 등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금 입출금, 충환전, 정산 업무 등을, D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괄운영 업무를, E, F, G, H은 자급 입출금, 충환전, 사이트 관리 등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212동 1001호 및 중국 웨이하이 한라방 J건물 2B 8011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K’과 ‘L’(M, N) 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회원 약 1,700명을 모집하여 (주)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으로 베팅액 122억 2,900만 원 상당을 입금받고 국내ㆍ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D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5. 1. 13.경까지 대전 및 중국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약 1,700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22억 2,900만 원을 (주)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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