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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3: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 피해자 F 소유인 G 쎄라 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피해자 J 소유인 K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및 우측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097,727원,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수리 비 422,578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01,828원, 위 크루즈 승용차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0. 00:32 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1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M 지구대 경사 N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피고 인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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