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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07 2020고단88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0. 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D호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여, 21세)이 술에 취해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의 골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10. 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 B(남, 29세)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2.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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