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5 2019고정5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있어 말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