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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9 2019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3. 04:28경 안양시 만안구 C 호텔 D호에서, 위 호텔에 가기 전 피고인 및 피해자 E(가명, 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피고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인 F로부터 ‘어디냐 ’고 묻는 G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아이폰XS 스마트폰으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배경으로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는 셀카 사진을 촬영한 다음 G 메시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F가 “가슴은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한 후 그 사진을 F에게 G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5: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와 B이 위 호텔 객실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그 후 B이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B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손으로 F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이끌어 F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하여 F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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