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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335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A은 2017. 2. 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20.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2017. 2. 1.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자 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 A은 앞서 본 201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반 권리를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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