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2 2018가단111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2.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9. 12. 2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8. 5. 1.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4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9. 5.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 B과 사이에 미지급 차임과 보증금을 정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