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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가단742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00,000원과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2018. 8. 1. 피고 C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매달 1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망 D과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9. 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9.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매달 1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7. 24.부터 2020. 7.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1. 11. 피고 C에게 2019. 10. 11. 기준 총 3기의 차임(2019. 7.~2019. 9.)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이후 이루어진 원고의 2019. 11. 11.자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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