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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2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12:00경 서울 강북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에서 건전지를 빼내어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만 수리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0:08경 위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또 뭘 부술 건데.”라는 말을 듣자 망치를 주방 탁자에 내려놓은 채 “너만 잘살 줄 아냐,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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