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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4 2016고단123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약 1주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해 놓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위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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