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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1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93]

1. 피고인은 2017. 1. 28. 02:00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모텔 1 층 내실 앞 현관에서 전날 체포된 내용을 거론하며 " 내 방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 열쇠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내실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위 출입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문설주 하단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시가 불상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사유로 피해자 N으로부터 " 당신에게 숙박비를 받은 사실이 없어 방을 내줄 수 없으니 지금 그만 그치고 나가 달라. "라고 거듭 요구 받았음에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 정 119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8:00 경 위 M 모텔의 업 주인 피해자 N이 거주하는 1 층 부엌방에 몰래 들어가 물에 불려 놓은 쌀이 들어 있는 압력밥솥을 가지고 자신이 거주하는 위 모텔의 305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만 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바로 위 305호에 찾아와 압력밥솥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면서 " 압력밥솥은 내 것이다.

씨 벌 년 아.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건 별로 구분 없이 증거들을 함께 기재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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