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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3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사고, 피해망상,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부적절한 기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범행 당시의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 즉 형사책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내지 2009년경 대전교도소 수용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화상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던 전력이 있고, 2012. 9. 12.부터 2013. 5. 16.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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