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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7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580,862원 및 그 중 203,731,868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고 한다)과 대출예정금액 전액 내지 일부 금액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위 신용보증약정상 농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그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농신보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고, 위 상환금 외에 농신보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C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과 농신보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별로 ‘제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순번 대출일 대출만기 대출금액(원) 신용보증서 발급금액(원) 보증비율 이자율 지연 배상금율 1 00.08.24 05.08.24 50,900,000 50,900,000 100% 6.5% 15.0% 2 01.10.29 06.10.29 22,000,000 7,330,000 33.12% 4.0% 12.0% 3 04.05.31 07.05.31 35,000,000 31,500,000 90% 8.5% 14.5% 4 04.06.30 07.06.30 30,000,000 27,000,000 90% 8.5% 14.5% 5 04.10.20 04.10.20 12,850,000 12,850,000 100% 1.5% 15.0% 6 04.10.20 09.10.20 15,000,000 13,500,000 90% 5.0% 12.0% 7 04.10.29 07.10.29 5,900,000 5,310,000 90% 5.0% 15.0% 8 04.11.19 07.11.19 37,000,000 33,300,000 90% 8.5% 14.5% 9 06.03.15 09.03.15 9,900,000 8,910,000 90% 9.8% 15.8% 10 06.03.15 09.03.15 7,200,000 7,200,000 100% 9.8% 15.8% 11 06.12.12 21.12.12 10,000,000 10,000,000 100% 1.5% 10.5% 12 06.12.12 09.12.12 9,600,000 8,160,000 85% 3.0% 12.0%

나. 농신보는 피고가 위 각 대출을 상환하지 않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6. 30. C조합에 대출원리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출약정 대위변제금액(원) 1 제1 대출약정 30,815,352 2 제2 대출약정 7,655,091 3 제3 대출약정 33,443,366 4 제4 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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