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통신공과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7. 11. 7.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는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D가 발행한 보통주 12,100,000주 100%를 소유한 모회사였다. 2) D의 대표이사였던 F는 G 등과 함께 2017. 8.경 D의 협력사인 대리점주들 150여 명과 대리점주연합회를 결성하고, 2018. 9. 8.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한편, F, G 등은 2017. 11. 16.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를 설립하였는데, B는 2019. 6. 5.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32호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B를 ‘피고 회사’라 하고,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C을 ‘피고’라 한다
). 나. D의 대출약정 및 원고의 근질권설정과 대위변제 1) D는 2017. 8. 28.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25억 원을 변제기 2018. 8. 27.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한국산업은행과 담보한도액 30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25억 원을 위 D의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IBK기업은행에게 확정일자부 질권설정통지를 하였고, IBK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확정일자부 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2 D는 위 대출만기일인 2018. 8. 27.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IBK기업은행은 2018. 8. 28. 원고의 동의하에 한국산업은행에게 D의 위 대출채무의 대위변제조로 근질권이 설정된 원고의...